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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거비 240만 원을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나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몇 가지 조건만 부합된다면 매월 월세 2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만일 처음듣는 내용이라면 조건에 부합될 경우 반드시 아래의 내용대로 무조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①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일 것 

②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가구일 것

③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일 것

④ 월소득이 116만원 이하일 것

 

4번 항목에서 많이들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 달간 알바를 뛴다고 해도 116만 원은 누구나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매체에서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월세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놓고 4번 항목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자체를 포기해 버리고 마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취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209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해도 월소득이 최소 19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알바를 하루 종일 뛰는 청년의 경우에도 월소득이 116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이 대상일까요?

 

부모님과 따로사는 만 19세 ~ 34세 미만 청년 중 파트타임 알바를 통해 월소득 116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향을 떠나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분위를 모르신다면 아래의 소득분위 계산기를 통해 직접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분위 계산기 바로가기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지역 사이트 주소
서울 서울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 주거복지포털 바로가기
인천 인천 청년 월세지원 바로가기
부산 부산 청년 월세지원 바로가기
대구 대구 청년 월세지원 바로가기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지역별로 신청 홈페이지가 다릅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역이 있다면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있어야 조건에 부합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1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2년 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아래와 같이 기본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개인이 직접 구비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접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월세 계약 이체증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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