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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대출 있으면 건보료 100만 원 할인

건강보험료 부담 많이 되시죠. 소득과 상관없이 매 달 나가는 건보료로 인하여 가계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2년 9월부터는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월평균 약 22000원 할인이 되며 많이 받는 경우에는 7~8만 원까지도 할인된다고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최대 100만 원까지 건보료가 할인이 되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은 필수

매 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인 건강보험료, 조사에 따르면 세대 당 약 12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20~30만 원 까지도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건보료 할인 소식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할인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홈페이지 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할인소식

특히 지역가입자 분들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에 각각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건강보험료 할인으로 인하여 다소 건보료를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주택 가격을 재산항목으로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로 부담되었다면, 올 2022년 9월부터는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재산에서 공제하여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대상

구체적인 건보료 할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②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1 주택 보유자

①, 에 해당하신 분들의 대출금은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 제한이 있습니다.

1) 공시 가격 5억 원

2)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3) 매매가 기준 7~8억 원에 상당하는 주택

4)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

 

※ 주택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 내 대출인 경우 할인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 간의 부채는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기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 1 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건보료 할인은 대출 상환액을 제외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주택의 경우와 무주택(전세, 월세)의 경우가 각기 다릅니다. 우선 1세대 1 주택이신 분의 경우에는 대출금액 60%까지 공제가 되며 상한금액은 5천만 원이며, 무주택자 (전세, 월세)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30%까지 공제가 되며, 보증금 총액의 범위내에서 1억 5천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방법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운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시행 배너를 클릭합니다. 

 

위 배너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됩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건보료 할인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신다면 건보료를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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