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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와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전세대출 금리도 최근 4%대 까지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 해 8월 부터 임대차 3법에 의해 갱신이 불가한 전세집들이 많이 나오게 됨으로 전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8월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지원을 위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세갱신권 종료 저소득층에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세갱신권이 끝나게 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3억원 이 내에서 연 3%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청년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 8000가구에서 15000가구로, 대출한도도 최대 2억에서 3억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서울시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금리
<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 >
구분 | 소득구간 | 지원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2.0% |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1.5% | |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 1.2% | |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다자녀 가구의 경우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 이자지원 (최대 연 0.6%)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로 되어있어 웬만한 분들은 모두 해당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로 다자녀 ( 1자녀 ~ 3자녀 이상까지 )에 대한 추가적 이자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 절세수단으로 변질돼어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 하여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내용 정리
※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22년 8월 ~ 23년 7월 사이에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예정
1) 기존 8000가구에서 만오백 가구로 확대
2) 대출한도 기존 2억에서 3억으로 증액
※ 청년 계층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7천만원 에서 일억 오천만원
1)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지원 => 올 해까지 3만명 지원 예정
2) 중위소득 60% 이하 한시 지원 월세 => 지원 기간 연장, 대상확대
신청 및 조회
서울시 전세대출 관련 공지는 추 후 서울시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제도는 본인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공지를 꾸준히 조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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