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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 원 

최근 경유값 인상으로 디젤차의 가치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이 때문에 혹시 노후경유차를 처분하려 마음먹은 분은 안계신지요? 그렇다면 아래 내용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내용인데요, 얼마 전 2022년부터는 조기 폐차 지원금이 6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내 차는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차량가액 대비 지원율 기본 지원금 상한액 신차, 중고차 구매
추가지원 상한액
조기폐차지원금
총 상한액
일반 3.5t 최대 210만원 (70%) 최대 300만원 최대 300만원 (100%)
* 추가 지원대상 최대 420만원 (70%) 최대 180만원 최대 600만원 (100%)

※ 추가 지원대상이란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보유한 차량, 또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로 인해 장착 불가 판정을 받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조기폐차 시 지급되는 기본 지원금 70%와 추가 지원금 30% 로 나뉘게 됩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원을 하지만, 모든 차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차량에 해당하는데요, 우선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영업용 차량, 그리고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서만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 지원금으로 70%인 최대 420만 원까지,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한 후 추가 지원금으로는 30%에 해당되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기본 지원금으로는 최대 210만 원, 추가 지원금으로는 최대 9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구매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폐차 후 받는 기본지원금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기준가액이 높지 않다면 아무리 상향 조정 대상이라도 600만 원 까지는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2-1)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본지원금 + 60만 원)

기본 지원금 (차량기준가액의 70%)
차량 기준가액 기본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불가 저소득층 창착불가 + 저소득층
100만원 70만원 70만원 130만원 77만원 137만원
500만원 210만원 350만원 410만원 385만원 420만원
600만원 이상 210만원 420만원 420만원 420만원 420만원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일 차량 기준가액이 100만 원일 경우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은 70만 원 (차량가의 70%), 여기에 더해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추가 지원금 160만 원을 받게 되므로 총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차량 기준가액이 500만 원,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경우라면 차량 기준가액 500만 원의 70%인 350만 원을 우선 받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으로 추가 지원금 60만 원을 받게 되므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총 41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차량 기준가액이 600만 원 이상의 차량이고,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이라면, 차량 기준가액이 6백만 원 이상이 된다 해도 최대 지원금이 70% 이기 때문에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로 인한 추가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2-2) 저소득층의 경우 ( 차량 기준가액 10% + 추가 지원 )

만일 저소득층에 속하고 차량 기준가액이 100만 원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인 경우 10% 추가 지원 7만 원을 포함하여 77만 원 (차량 기준가) + 60만 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총 137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의 경우 상한액만 넘지 않는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니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신차나 중고차 구입 시 추가 지원금

조기폐차 후에 신차나 중고차 구입 시 받는 추가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나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이라면 최대 지원금인 600만 원에서 30%에 해당되는 18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10%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한해서는 추가 지원금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차량 기준가액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 70% ]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 10% ]
신차/중고차 
추가 지원금 [ 30% ]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 10% ]
100만원 70만원 77만원 30만원 33만원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이 100만 원이고, 기본 10% 추가하여 총 77만 원이고, 조기폐차 후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차량 기준가액의 30%인 3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10% 추가 지급하여 33만 원을 받고, 77만 원 (기준가 + 10%) + 33만 원 = 총 1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라면 추가 60만 원을 받게 되어 총 1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3가지

4-1) 누리집 사이트 이용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내 저공해 조치 신청 (DPF/조기폐차)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4-2) 자동차 환경협회 서류 신청

차량 소유주가 직접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 지원금 특별대상 증빙 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취합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완료입니다.

 

 

4-3) 자동차 환경협회 지정 폐차장 위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한 폐차장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소유자를 대신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는 지정 폐차장에 맡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는 직접 준비하셔서 작성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다소 신청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어려울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600만 원이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금액이 60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것이며, 차량 기준가액이 낮다면 600만 원만큼 받기는 어려운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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