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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으로 실업자들이 많아지다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업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인 실업급여, 하지만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6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는 등의 꼼수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까다롭게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앞으로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
🔻 정부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실업자시라면 꼭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더욱 까다로워진다
최근들어 실업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6개월에서 8개월 전 후로 일하고 퇴사한 후 직장에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자의에 의한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최소 근무기간인 180일 만을 채운뒤 스스로 퇴사한다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 기준 월급 (사회보험료, 세금제외) | 180만 4339원 |
실업급여 수급 기준 | 184만 7040원 |
표에서 보이듯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경우 세후 약 18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약 184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약 4만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기 위해 이렇듯 자의에 의한 사직임에도 권고사직 처리를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적립금 추이 ( 2017년 ~ 2021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10조 2554억 원 | 9조 4425억 원 | 7조 3532억 원 | 1조 9999억 원 | -2조 6994억 원 |
2021년 이 전만 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1조 9999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2021년 부터는 2조 6994억 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보험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해지고 부정수급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악화에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 편, 취업 기간 조건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도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 대한 패널티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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