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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초연금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무심코 했던 행동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수급 박탈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초연금 박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이 박탈되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하위 70% 가 되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살펴보면 22년까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07,500 원, 부부가구 월 492,000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올해 2023년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322,000 원, 부부가구의 경우 515,000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내용
변경전 (22년 이 전) | 변경후 (23년 이 후) | |
단독가구 | 307,500 원 | 322,000 원 |
부부가구 | 492,000 원 | 515,000 원 |
받을 수 있는 월 지급액은 늘었지만, 수령 가능한 기준 또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칫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곧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사전에 숙지를 해두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초연금 수령 소득 기준
변경 전 (22년 이 전) | 변경 후 (23년 이 후) | |
단독가구 | 180만원 이 하 | 소득인정액에 따름 |
부부가구 | 288만원 이 하 |
2023년부터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도 있고, 기존에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았던 분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줄어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 기준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부동산 공시가 변동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는 매년 4월 갱신이 되며, 이 공시가를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반영이 되는 공시가는 당 해가 아닌 직전 연도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2022년 3월의 공시지가가 2023년 3월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했어도 작년 3월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올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탈락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예금 및 적금 금리 인상
작년까지만 해도 예적금 금리는 1%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5%대의 상품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돈을 이런 고금리 예금 적금 상품에 예치해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경우 이자소득액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자칫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연금 소득 기준의 변경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 또한 해가 갈수록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6% 정도 인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단독가구는 19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05만 원 정도로 기준이 상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기일에 늦는 경우
한국의 복지서비스는 본인이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알아서 챙겨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기초연금 자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일 기존에 자격이 안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매년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수시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 기초연금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신 년도 생일인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1958년생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해이며 1958년 2월이 생일이신 분이라면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만일 1월 1일 깜빡 잊고 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3월에 신청을 하신다면 2월분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꼭 사전에 기초연금 신청기간을 체크하시고 미리 신청해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6. 공적연금 수령자인 경우
이미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나 배우자는 법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고급자동차나 고가 회원권 보유자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거나 3000cc 이상인 경우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며, 또한 고급 회원권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신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급승용차 1대 까지는 예외로 두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매년 완화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나 자동차 등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잘못 생각하여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인지에 대해 미리 체크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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