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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변경, 이것 모르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혹시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 계실까요? 회사를 다니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데요, 재취업 준비를 앞두고 힘든 시기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제도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이 또 바뀐다고 합니다. 이미 7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라면 누구든 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발표하고 올 2022년 7월 1일부터 곧바로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실업인정일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반복 수급하거나, 장기 수급자에게는 요건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완화된 수급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가 4주 1회만 적용이 되었으나, 개정안을 보면 1~4차는 4주에 1회 활동, 5차부터는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교육 강화
또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반복수급자,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은 장기 수급자의 경우 교육이 강화되며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가 늘어나는 등의 구직활동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특히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경우 8차 실업인정일 이후 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시면 되며,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기준 변경
①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②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1회로 제한됩니다.
③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④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워크넷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⑤ 단 같은 날 여러건 재취업 활동 시에는 단 1건만 인정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모니터링 강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입사지원 이후의 상황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자가 입사지원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엄중 경고 및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수급자의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 의무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 상시 연계를 추진 중이라고 하니 더욱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 언제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 수급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 꼭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만큼,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구직활동에 더욱 힘내시고, 꼭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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