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근 한 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다가오는 2055년에 고갈되어 90년 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이슈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떠도는 수많은 낭설들이 있어왔습니다. 과연 보고나 소문처럼 국민연금이 곧 바닥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의견, 그 이유는?

국민연금공단 보고에 따르면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현재 625만 명의 인원이 매 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20~40만 원가량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약 43%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는 40~60만 원 미만, 60~80만 원 미만 순이며, 100만 원 이상 매월 수령하시는 분들은 8.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 왜 이처럼 국민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보고가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하며 직장인일 경우 회사가 4.5%, 본인이 4.5% 싹을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의 직장인일 경우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은 소득의 9%인 18만 원으로 여기서 4.5% 금액인 9만 원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여기서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과거 나의 평균소득 대비 몇 %를 연금으로 받을지가 결정되는데, 이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소득의 42.5%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내 평균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소득 대체율로 따졌을 때 250만 원의 42.5%인 106만 원을 매 월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문제는 이런 국민연금 체계에 오류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복지가 좋은 유럽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1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식이지만, 한국의 경우 100만 원의 연금을 납부한 경우 25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 20년 간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대로 유지가 가능하냐는 문제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추가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가입자가 돈을 벌어 메꿔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2055년 수령자격이 생기는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내야 할 사람은 줄어들고 수령해야 할 사람은 더욱 늘어나다 보니 자연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혁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현 9%를 2025년부터 36년까지 매년 0.5%씩을 인상하자는 안이나, 2048년이 될 때까지 5년마다 한 살씩을 늦춰 68세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세대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개혁안을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90년생이라도 반드시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공적연금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가 법적 책임에 따라 국민연금 소진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의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가는 이 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에게 반드시 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재정계산을 통하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계산을 통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취약점이나 개선 방안등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이 법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