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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라는 의미는 일을 하고 싶고 능력이 되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취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실업급여 체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최저 구직 급여 일액이 인상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구분 | 2023년 | 2019~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 원 | 66000 원 | 60000 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 원 | 60120 원 | 54216 원 |
7시간 | 53872 원 | 52605 원 | 47439 원 | |
6시간 | 46176 원 | 45090 원 | 40662 원 | |
5시간 | 38480 원 | 37575 원 | 33885 원 | |
4시간 이하 | 30784 원 | 30060 원 | 27108 원 |
크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점으로는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근로시간별 하한액은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년에 비해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내가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더라도 하루 8시간 일을 했다면 위의 표와 같이 61568원이 지급됩니다. 월급으로 보자면 한 달에 314만 원 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하한액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337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
일용직의 경우 일당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 기초 일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중 최저 기초 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략적으로 하한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구직급여 개정안 시행
✅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안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하루라도 근무할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며,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셨다면 270일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만큼인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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