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지방 방치하면 위험하다 보통 내장지방은 액상과당을 많이 먹거나 바르지 못한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 운동을 하지 않거나 과한 음주습관을 갖고 있다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복부 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의 경우 85cm 이상이라면 내장지방이 생긴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이 있으면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 등에 쉽게 노출되기 쉬우며 이로 인하여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몸속의 지방은 피하지방, 내장지방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내장지방이 사람의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지방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혈액속으로 잘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혈액중에 흘러나온 지방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이나 간,..
요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집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물가와 전기요금까지 상승해서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전기를 아끼면 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는 국가 제도와 누가 얼마나 어떤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캐쉬백 사업이란 지난 2월~5월까지 세종시, 나주시, 진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란,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력 사용량을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를 절약한 만큼 국가에서 현금으로..
최근 윤석렬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를 3억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청년은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대란 해결 실마리가 풀리나 최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면서 현재의 기준금리는 2.25% 였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말까지 동결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존 한도는 수도권 1.2억원, 그 외 지역은 0.8억원 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3억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는 매우 좋은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각 은행 별 전..
생수 수질기준 위반 심각수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수, 포장만 보아도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마시고 있지만, 사실은 생수 수질기준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오늘 내가 마신 생수가 우리나라 유명 유통회사의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모PB상품의 00수는 수질부적합으로 지난해 10번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10번이나 부적합을 받은 이유는 생수제조업체는 6개의 제조업체에서 공급받고 제조하고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수브랜드에서는 여러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흔한 일 중에 하나이며, 그 중에 수질 부적합 브랜드가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브랜드지만 같은 제조회사에서 만든 생수..
소득세 개정안, 깎을 수 있는 것은 다 깎았다 매달 국가에서 떼어가는 세금 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매달 받는 월급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월급뿐 아니라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양도세, 증권거래세까지 모두 크게 감면해주는 이번 개편안, 과연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고 내가 얻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가 최대 83만 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개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내지 않는 직장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연봉이 1,400만 원인 사람이 여태껏 15%의 세금을 냈다면 내년부터는 6%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
혹시라도 평소 은행이나 ATM기에서 현금을 자주 입출금하고 계시나요? 현금은 특히 탈세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때문에, 만일 동일인이 천만원 이상 은행이나 ATM기에서 현금을 거래하는 경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하루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인출할 시, 해당 은행은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여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입출금내역을 기록해 두었다가 국세청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바쁜 국세청이 설마 내 계좌내역을 들여다보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출금하신다면 반드시 국세청으로 부터 위와 같은 문서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