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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클락션 함부로 울리면 벌금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사람이 없을경우 우선 정지 후 진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정 이 후에는 습관적으로 우선멈춤 후 진행을 하고는 하는데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ㅇ낳은 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은 차량이 다가오면 차를 피해있다가 차량이 지나가면 통행을 하였으나 이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최대한 서행하거나 멈춰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량은 우회전 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갔는데, 습관적으로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멈춤 이 후에 진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차로법 이 외에도 알아야 할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앞의 교통상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한 나머지 멈춰있는 차량에게 클락션을 시끄럽게 울리는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한 모습 중 하나였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이 불필요하게 클락션을 울리게 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22년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8호에 따르면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급가속, 급제동, 자동차의 엔진 공회전, 반복적인 경적소리를 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특히 위반한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이거나 노인보호구역일 경우에는 4만원의 두배인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경적소음기준까지 법제화 되어있는데요, 소형차와 중형차는 110데시벨 이하여야 하며 대형차는 112데시벨 이하로 규제되어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지 이제 한 달도 안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규정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이 본격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계도기간 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회전 일단 멈춤 관련 개정법은 많이 알려진 것에 반해 클락션을 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도로법규는 분명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찌되었건 분명히 숙지하시고 항상 안전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안전운전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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