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가 집 값보다 더 올라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을 뜻합니다. 보통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쳐 시세의 80%를 초과할 경우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깡통전세는 서울에 위치한 빌라나 지방 아파트를 시작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금리의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함으로 집값도 함께 하락하고 있어 반면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전세가가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첫번째, 전세계약 시 매매가의 80% 이하로만 계약할 것!
전세의 경우 부동산 매매가의 80% 이하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에 앞서 해당 지역의 매물과 전세 물건과 비슷한 조건의 집을 찾아 시세를 최소 10군데 이상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혹하는 물건이 있더라도 전세집을 알아보실 때는 그 지역의 평균치를 알아보고 시세 80%이하를 기준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세보다 높을경우 나중에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이 부분은 기본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러한 깡통전세 사기가 상당히 고도화되어있어 교묘히 세입자를 속이고 이미 출력되어있는 다른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준비한 등기부등본 출력물의 경우 위조되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만을 신뢰하여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전세금이 걸려있는 만큼 이정도 깐깐함은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미 프린트된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 준다 할지라도 꼭 홈페이지 내용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 이 세가지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반드시 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할 것
부동산 전세 계약시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집주인이 바뻐 부동산이 대신하여 계약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전세계약 관련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묻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뻐서 직접 만나 계약을 못하는 경우 최소한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하시고 이를 녹음이라도 해야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큰 돈이 걸려있는 만큼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이사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기
이 부분도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기본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직접 해당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나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정일자까지 받겠다고 하시면 처리해줍니다.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 1~2억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시에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깡통전세 알고도 당합니다
보통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겨냥하여 발생하는 깡통전세사기. 최근들어 전세집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깡통전세사기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허위매물을 미끼로 깡통전세를 슬쩍 소개해주는 수법으로 많은 깡통전세 피해자가 늘고있습니다. 전세 계약전 이 네가지 기본만 잘 지켜도 깡통전세사기로 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이 매물이 금방 나갈것 처럼 설레발이를 친다고 할 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기본을 착실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경적, 이제 함부로 울리면 큰일납니다 (0) | 2022.08.02 |
---|---|
LG 에어컨이 갑자기 멈췄을 때, 꼭 확인 ( 에어컨 고장 자가진단법, 에러코드 총 정리 ) (0) | 2022.08.01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3% 지원 방법 홈페이지 (0) | 2022.07.29 |
상생임대인 혜택 7가지 받는 방법 홈페이지 (0) | 2022.07.29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원 신청 홈페이지 (0) | 2022.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