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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최근들어 99일만에 신규 1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28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 유입 감염자가 500명을 넘겨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 기업들에게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정부차원에서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휴가를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이었던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도 차질없이 유지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과 방법, 홈페이지는 아래에 기재해 두었으니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코로나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하여 무급으로 휴가신청서를 제출했을때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자녀의 방학이나 염려로 인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경우 연령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까지 해당이 되기에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 19확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대상자녀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서식파일을 작성하여 빨간 네모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단 로그인을 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10일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신 후 이 코로나 지원금은 14일 이내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편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후에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우편으로 붙이셔도 되고 관할 노동부에 내방하여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출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만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만 제출 )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 호의 증명자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 내 지급이 결정, 통지됩니다.

지급 결정 통지 후에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350) 이나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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