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집값과 금리가 무섭도록 치솟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건보료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건강보험료를 온전히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건보료 인상에 매우 민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 확실히 줄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특히나 아래 사항들을 꼼꼼하게 숙지하시고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분은 확실히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과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보험료6.86%를 지불하게 되며 가입자가 3.43% + 가입회사 3..
스마트폰 똑똑하게 사는 방법 최근 최신 스마트폰의 기술이 날이갈수록 좋아지면서 가격도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갖고있는 휴대폰이 배터리도 빨리 달고 날이갈수록 느려지는 것 같아, 새 휴대폰을 장만하자니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많이 염려가 되시죠? 많은 분들이 지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싼 대리점을 찾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좀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들을 속일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개해 드리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다가 최신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첫번째, 저렴한 월 요금을 강조하는 곳 보통 한 달 요금이 적다면 휴대폰을 싸게 잘 ..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최근 코로나19 및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서민 생활이 어려워 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이 외에도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요, 과연 지자체 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어디인지 전국 시, 도 별로 총정리 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거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재난기본 소득 (10만원) 지급 경기도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과천시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 씩을 지급합니다. 2022년 7월 8일 24..
올 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추석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부터 9월에 걸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차 별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지역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자체명 대상 지급금액 비고 신청바로가기 전남 영광군 영광거주 주민 100만원 행복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8월 16일부터 신청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과천시 과천 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바로가기 제주도 제주도 도민 1인당 10만원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
2015년 즘, 서울에 위치한 1000세대 이상의 브랜드 미분양 아파트가 수두룩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위치나 학군이 나쁘다, 지하철과 멀다는 이유로 시장의 철저한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희궁자이, 마포 푸르지오, 강동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로 조합이나 건설사는 완공 때까지 미분양 물량을 파느라 애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준공 이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슬슬 편의시설을 갖추고 커뮤니티까지 활성화 되다 보니 미분양 단지는 30~40대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준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기 시작했다 오늘자 뉴스를 보더라도 서울 미분양 주택..
자동차 클락션 함부로 울리면 벌금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사람이 없을경우 우선 정지 후 진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정 이 후에는 습관적으로 우선멈춤 후 진행을 하고는 하는데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ㅇ낳은 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은 차량이 다가오면 차를 피해있다가 차량이 지나가면 통행을 하였으나 이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최대한 서행하거나 멈춰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량은 우회전 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갔는데, 습관적으로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멈춤 이 후에 진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차로법 이 외에도 알아야 할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앞의 교통상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