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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연일 파격적인 조건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제도가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기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좋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5% 이내라는 점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숙지하신다면 세제혜택과 더불어 부담스러운 직접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누릴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생임대인 제도의 요건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생임대인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질문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개정 방안
현행 구분 개정안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인상하여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 상생임대인 개념 현행과 동일
임대 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다주택자라도 가능하며 주택 가격도 관계없음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2년 거주) 가운데 거주 요건 1년 인정 비과세 혜택 2년 거주요건 면제됨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2년거주 요건 면제
21년 12월 20일 ~ 22년 12월 31일 적용시점 21년 12월 20일 ~ 24년 12월 31일

 

 

상생임대인 혜택 7가지

1.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3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불가합니다. 최종 1주택자가 된 경우 마지막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거주의무가 면제됩니다.

 

2. 서울 소재의 20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우 9억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개정된 현안은 가격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권 사용하면서 5% 재계약 한 것도 적용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5% 이내 증액하여 계약한 임대차도 상생임대인에 해당됩니다.

 

4. 첫번째 임차인이 1년 6개월 거주 후 퇴거한 경우 5% 이내 두 번째 임차인과 계약하여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적용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첫번째 계약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두 번째 계약은 2년 이상시 적용이 됩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준 경우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5.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면 이전 임대인과 계약했던 임차인과 5% 이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상생임대인에 해당이 될까요?

→ 해당이 안됩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것은 무관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6. 임대사업자도 5% 이내에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상생임대인에 해당이 되나요?

→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5% 이내에서 계약을 하지만 상생임대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7. 첫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 사이에 임차 공백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간 공백 기간은 상관없습니다만, 두 번째 계약이 이번 정책이 만료되는 2024년 12월 31일 이 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생임대인의 혜택은 큰 만큼 그만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현안이 복잡한 경우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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