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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연일 파격적인 조건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제도가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기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좋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5% 이내라는 점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숙지하신다면 세제혜택과 더불어 부담스러운 직접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누릴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생임대인 제도의 요건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생임대인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질문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개정 방안 | ||
현행 | 구분 | 개정안 |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인상하여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 | 상생임대인 개념 | 현행과 동일 |
임대 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 다주택자라도 가능하며 주택 가격도 관계없음 |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2년 거주) 가운데 거주 요건 1년 인정 | 비과세 혜택 | 2년 거주요건 면제됨 |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2년거주 요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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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20일 ~ 22년 12월 31일 | 적용시점 | 21년 12월 20일 ~ 24년 12월 31일 |
상생임대인 혜택 7가지
1.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3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불가합니다. 최종 1주택자가 된 경우 마지막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거주의무가 면제됩니다.
2. 서울 소재의 20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우 9억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개정된 현안은 가격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권 사용하면서 5% 재계약 한 것도 적용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5% 이내 증액하여 계약한 임대차도 상생임대인에 해당됩니다.
4. 첫번째 임차인이 1년 6개월 거주 후 퇴거한 경우 5% 이내 두 번째 임차인과 계약하여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적용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첫번째 계약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두 번째 계약은 2년 이상시 적용이 됩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준 경우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5.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면 이전 임대인과 계약했던 임차인과 5% 이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상생임대인에 해당이 될까요?
→ 해당이 안됩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것은 무관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6. 임대사업자도 5% 이내에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상생임대인에 해당이 되나요?
→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5% 이내에서 계약을 하지만 상생임대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7. 첫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 사이에 임차 공백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간 공백 기간은 상관없습니다만, 두 번째 계약이 이번 정책이 만료되는 2024년 12월 31일 이 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생임대인의 혜택은 큰 만큼 그만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현안이 복잡한 경우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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