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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양도세

1가구 1주택이라도 세금폭탄 맞을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이슈로 뜨겁습니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인하여 많은 분께서 전월세를 구하지 못하여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세를 구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원래금액으로 다시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1주택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폭탄을 맞은 안타까운 사례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1가구1주택 비과세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간과해버리는 분들이 많아 오늘 이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도를 분명히 인지하라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00님은 인천 송도가 유망하다는 정보를 듣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 송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등록합니다. 김00님은 오피스텔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오피스텔 취득시 부담한 4천만원을 인천세무서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건축물용도

4천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1년 후 갑자기 인천세무서로부터 부가세 5천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어느 세입자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이유는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 통지서를 받게된 것입니다. 자신이 환급받은 액수 4천만원에 가산세 천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된 셈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에는 상가목적인지 주거목적인지 용도를 분명히 해야하는데 임차인이 용도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세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다

1세대1주택세금폭탄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지식은 많은 분들에게 기본지식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지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등기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세법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지고갈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1세대 1주택 관련 세법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복잡합니다.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수 천 많게는 수 억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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