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에 이사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간혹 부동산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항목에 대해 모르고 넘어가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전세대출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명세서를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나 배관 같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필요한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매달 납부하고 있는 항목인데요, 당장 쓰이는 비용이 아닌 미리 적립해두는 방식의 관리비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중앙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포함되어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분인데요, 만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내고 있을 경우, 다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위 법 조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를 하도록 법률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만일 세입자가 이 금액을 내고 있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월세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이 금액을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방법
카카오뱅크전세자금대출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이사 가기 며칠 전 관리사무소에 가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리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알려줄 때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 일정이 잡히신 분은 반드시 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셔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청년전세자금대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주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금액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채권 소멸 기한 3년 이 내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및 각종 부대비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거래 시에 이미 집 소유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령 임대계약서 상에도 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과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 적금으로 제대 후 5%의 미친 이율로 천만원 종자돈 모는 방법 (0) | 2022.07.21 |
---|---|
대학 장학금 종류 등록금 내지 않고 학교 다니는 법 공개 -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법 (0) | 2022.07.20 |
미수령 환급금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소개합니다 (0) | 2022.07.19 |
1세대 1주택이라도 이것 모르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0) | 2022.07.18 |
노란우산 공제 장점 및 단점 홈페이지 (0)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