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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국가환급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당 최대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가환급금에 대한 소식인데요, 아래 설명해 드린 방법대로만 하면 즉시 확인 하시고 신청방법도 알려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꼭 환급액도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환급대상의 경우 소득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총 166만여명에 2조2471억여원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1인당 평균 13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66만여명 중에 10%만 자동으로 환급되며 나머지 90%의 경우 직접 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개인이 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병원비 이상을 지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금액을 건강공단에서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보통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병원비의 일정 상한선이 정해지는데, 만일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나라에서 이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선은 어떤식으로 결정될까요?
한국의 경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부분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환급의 대상이 되는데요, 아직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 제도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령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올 해 병원비 지출이 많으신 분이라면 바로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보험 환급금 금액산출 기준
건강보험 환급금 금액 상한선의 경우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분위가 연간 101만원이상 병원비를 지출하셨다면 그 이상으로 낸 비용은 모두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작년 200만원을 병원비로 사용했다면 차액인 9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10분위에 해당하신다고 해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 582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연간 사용하셨다면 초과된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 제외항목
일반적인 병원진료 이 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은 환급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비급여항목과 같은 본인 부담금은 환급금액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하여 쉽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신 후 로그인 후 위 이미지 빨간색 네모부분의 환급금 조회/신청에 들어가셔서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환급금이 조회되셨다면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 및 정보를 잘 확인하신 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모바일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신청하신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가 통과된다면 2~3 영업일 안에 입금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본인부담 병원비가 상당액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제도를 꼼꼼히 숙지하신다면 실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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