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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탈모라고 하면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만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층에게도 탈모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탈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샴푸나 식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최근 식약처에서는 탈모인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식약처 발표 '탈모 예방 치료 샴푸는 없다!'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마치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온라인 광고 172건을 적발하고 법적 조치도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탈모를 치료하려면 필요한 성분이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해야 하는데 샴푸처럼 물로 씻어내는 방법으로 식약처의 탈모 관련 허가를 받은 제품은 현재 단 한 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탈모 샴푸 중 식약처 인증마크가 표시된 탈모샴푸도 있으며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는 표시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는 식약처의 잘못된 기준도 한 몫했다고 보는데요,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제2조 9호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4가지 일정 함량이 들어가게 되면 탈모라는 이름을 붙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하지만 이 네 가지 성분은 샴푸로 사용할 경우 탈모를 치료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약청 허가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샴푸에 해당 성분을 최소한으로 넣고 탈모로 고민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탈모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이용하여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식약처 인증을 내세워 탈모샴푸를 만들어 판매해 왔고 마치 탈모의 치료나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과대광고를 해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식약처에서 탈모샴푸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면서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나 탈모증 상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으며 추가 필수기재 문구인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거나 예방한다는 문구를 넣어 마치 탈모 의약품처럼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탈모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처럼 물로 씻어내는 방법으로는 효과가 전혀 없으며 이런 방법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탈모가 시작된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탈모를 걱정하여 싼 가격으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탈모 치료 예방 샴푸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후기만을 믿고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쇼핑몰 후기는 판매자가 돈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탈모가 이미 시작되신 분이라면, 탈모를 질병이라 인식하시고 초기에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지 샴푸 하나로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까운 탈모 관련 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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