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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 이번 달부터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10만 원씩 3년간 저금하면 추가로 10만 원씩을 지급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본인이 저축한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까지 추가로 더하여 원금 720과 예금이자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금이 매달 30만 원으로 3배라고 하네요. 여기에 시중 기준금리보다 높은 2~4%의 금리 적용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여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 저축 납입자 본인에 한 하여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액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의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30만 원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대상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할 것, 근로활동 지속할 것,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나이,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부터 39세까지 허용)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 원 이하도 무관함 )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일 것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년 7월 18일 ~ 8월 5일까지

신청장소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방문접수 가능

출생일에 따라 5부제 시행 중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처리절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진행

     조사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선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서비스 지원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 : 129번

해당 주민센터 

복지로 시스템 문의 :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중복참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사오니 정확한 내용은 위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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