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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

7월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인상 및 대상확대 예정

최근 금리와 기름값 인상의 이중고로 서민들이 재정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내 소득 이 외에는 전부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정부는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시행이니 만큼 기존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지원금도 인상이 되었으며 기준또한 어느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하셔서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개요

보건복지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시행 의사 밝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으로 올 해 말까지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기준에 간신히 미달되어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 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시행을 하니 만큼 다시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을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금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인상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물가상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위해 기준중위 소득 26% 전 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서울시에 사는 000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원이 있어 당초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지원가능합니다.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 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지원금액

최대 6회 3백만원 이내로 지급이 되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금액

 

지원자격

긴급복지지원금지원자격

위 표를 보시고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되시는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이나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신청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사유 항목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금사유

코로나와 금리,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번기회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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