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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연이어 들려오는 전기요금 인상소식, 올 해에는 유달리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전기요금 내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분들께 좋은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내놓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처음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으실텐데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가구는 최대 10만35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20만 9500원까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일년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하절기, 동절기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있으며 많이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 탓에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고 있어 국고로 환수되는 국가재정이 무려 8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몰라서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 널리 홍보하셔서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한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생년월일은 주민등록기준입니다)
◎ 노인 : 195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정식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희귀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의거,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지원금액
※ 2022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 한시적이며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장소 :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 22년 5월25일부터 ~ 12월 30일까지
▶사용기간
주변에 연세가 있으셔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