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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법주차 위반

요즘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편하게 주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및 장애인 주차 스티커 부정사용 판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세요

장애인 주차 관련 업무는 해당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시에는 신고 시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앱을 설치하시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시에는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애인 주차 표지는 사각형이었으니 2017년부터는 원형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하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형의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는 앞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각형 표지를 차에 달고 주차를 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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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방법

안전신문고 어플을 켜시고 상단 부분에 불법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당연히 위치도 켜주셔야 합니다. 유형 선택을 누르신 후 오른쪽 이미지의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버튼을 누른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차량 번호가 보이게끔 촬영을 해야 합니다. 촬영 후에 1분 정도를 기다리시면 동일한 사진을 한 장 더 찍어 최소 2장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신고 대상

흰색 스티커가 붙여진 차량이 장애인 동승자도 없이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역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흰 스티커 표지 차량에서 장애인이 없이 한 명만 내린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장애인 주차장과 차량번호, 동승자가 없는 모습까지 모두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촬영할 순 없습니다. 또한 주차를 하는 찰나를 촬영해야 하므로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합니다. 

 

주차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놓고 내리게 되어도 과태료 50만 원 대상입니다. 간혹 급한 일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각되면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는데 사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단 30초도 주정차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뿐 아니라 아파트 등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설치된 구역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2시간마다 신고가 가능하며 하루 최대 12번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반드시 휠체어를 타거나 육안상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이나 언어장애 등 육안상 장애인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한 사람이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신고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의 숫자와 차량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200만 원과 함께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는 위중한 범죄입니다. 만일 주차표지는 있지만 일부러 내용을 가려 안 보이게 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문서 부정행사로 신고를 해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불수용 회신이 오게 되면 이 지침을 근거로 번호판이 보이도록 부착해달라고 한 번 더 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스티커 속 숫자를 변조하는 행위는 과태료 200만 원과 공문서 위조, 변조죄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인이 급하다고 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법으로 만들어놓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미충족 할 시에는 건축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장애인 주차장법과 편의증진법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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