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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정부로 들어서면서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바뀔 예정이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최대 227만 원 까지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년도 | 수령시기 |
1952년 이전 출생 | 만 60세 |
1953 ~ 1956년 출생 | 만 61세 |
1957 ~ 1960년 출생 | 만 62세 |
1961 ~ 1964년 출생 | 만 63세 |
1965 ~ 1968년 출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는 꾸준하게 조정이 되어왔으며 지금은 표의 제일 하단의 내용과 같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더 늦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가족이 있다면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
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가족의 수만큼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수당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부양가족 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국민연금 수령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수령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 내용 |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 얻은 계자녀도 포함하여 지급 |
부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계 부모도 모두 포함 됩니다 |
부양가족 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대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현재는 21년 대비 2.1%가 상승하여 2022년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년간 269.63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1년간 총 179.71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금액이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받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은 경우 연금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 신청방법
국민연금 신청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번 없이 1335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러 바로가기 ▼
그 외 국민연금 추가 수령하는 방법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최대 227만 원 수령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수령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내실 형편이 안되신다면?
어떤 분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도저히 국민연금을 내실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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