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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희망적금을 권장했다면 윤석열 정부부터는 청년도약계좌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두 제도 모두 청년들의 독립을 위한 제도이지만 청년도약계좌가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들었던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깔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동일
소득 조건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혜택 은행이자 연 5%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 별도
월 40~70만원 저축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
장려금
연 2~4% (최대 36만원)
비과세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가입 방법 5부제
(출생연도별 가입일자 다름)
미정

두 상품의 공통점으로는 가입 연령이 모두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소득조건이 까다롭고 2년의 기간에 최대한도도 50만 원이었기 때문에 혜택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조건에 가구당 중위소득 180만 원 이하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금액 한도도 70만 원에 거치기간 5년이기 때문에 보다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능할까?

 

청년 도약 계좌는 월 70만 원을 5년간 불입 시 5천만 원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적금한 금액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고 이자를 비과세 해주는 사업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10년 1억 공약이었으나 너무 길다는 이유로 5년으로 축소되었으며 금액도 5천만 원으로 축소 변경된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방법

현재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위해 희망적금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도해지를 신청하게 되면 약정이율과 저축장려금 36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가입 은행마다 해지 이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직접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청년 도약 계좌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품이며 내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략적으로는 6월 경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사항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청년희망적금이 폐지되고 청년 도약 계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도약 계좌가 나올 때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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