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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신청

구직자 취업을 돕고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수급자격이나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올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유형 1, 유형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 유형  2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신 분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함)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구직금 최대 3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 참여자는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284,000원을 6개월에 걸쳐 1,704,000원을 지급받습니다. 

 

※ 가구 별 중위소득 참조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워크넷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실업급여와 중복 신청 불가

 

✅ 1 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2 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문의방법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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