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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평소 은행이나 ATM기에서 현금을 자주 입출금하고 계시나요? 현금은 특히 탈세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때문에, 만일 동일인이 천만원 이상 은행이나 ATM기에서 현금을 거래하는 경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하루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인출할 시, 해당 은행은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여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입출금내역을 기록해 두었다가 국세청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바쁜 국세청이 설마 내 계좌내역을 들여다보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출금하신다면 반드시 국세청으로 부터 위와 같은 문서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은행현금입출금이나 ATM 입출금이나 같은 현금거래로 보기때문에 만일 ATM기기에서 5백만원, 은행거래에서 6백만원을 입출금하게 되는 경우 이를 고액현금거래로 판정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어 국세청에서 입출금 내역에 대해 추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정상적인 고액현금거래는 입금과 출금 각 천만원씩을 인정하며, 예를들어 하루 출금 6백만원, 입금 6백만원을 출금하게 되는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직업상 현금 입출금이 잦은 분들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국세청에서 감시를 하게 되지만, 모든정보가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 의심거래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조사가 별도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현금을 통해 탈세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거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확인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이 오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닌것을 증명한다면 별도의 세무조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반복적인 고액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이 또한 국세청에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금물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고액거래라고 할 지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일 경우 국세청의 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입출금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수백만원 씩 계좌이체로 보내는 것은 괜찮으나 현금인출에 관해서는 다소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최근들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피해방지 차원에서 최근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인출하는 고객은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내돈 찾는데 당신들이 왜 사용처를 물어보나? 라고 기분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적인 이유로 법이 제정된 만큼 현금입출금이 잦으신 분들이라면 위 사항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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