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깜빡 잊어버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부가세는 기한을 놓쳤을 때라도 되도록 빨리 신고해야 가산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가급적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다음 과세기간 6개월을 초과하게 된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소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만일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부가되는 가산세 종류

 

 

 

부가세 신고기간인 1월 25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의 3가지 종류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1개월 이내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가산세액의 50%를 감면, 1~3개월 이내는 30%, 3~6개월 이내라면 2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미납세액의 경과 일 수만큼을 곱하여 이자율로 반영됩니다.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특히 경과일 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납부할수록 유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 불성실 가산세로써 공급가액의 0.5%를 반영하여 가산합니다.
종류 사유 가산세 계산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 미납 (초과환급) 세액 x 2.5 / 10000
x 경과일수

부가세 가산세액 계산

아래는 개인사업자 참조용 부가세 가산세 정리한 표입니다.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부당무신고 납부세액 x 40% 또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x 20%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 부당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또는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 미납세액 (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 (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5%
미등록 공급가액 x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0.5%)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 x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0.5%)

만일 의도적으로 부가세를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액의 40%가 가산되어 부가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항목은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거짓 기장이나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2️⃣ 허위 문서나 증빙자료 작성 및 수취한 경우

3️⃣ 장부기록의 파기

4️⃣ 재산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를 은폐 조작한 경우

5️⃣ 국세를 포탈하는 행위,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나 행위를 모두 포함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받는 것은 가능한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많이 받는 5가지 방법

드디어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100만 원 가까운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

paukos.com

 

 

네, 가능합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 기한 후 신고제도를 통해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란 신고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국세청 고지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 마감일로 부터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세가 산정

 

 

부가세 납부기한은?

국가에서 정한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은 상반기 1월 25일, 하반기 7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가세 가산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높은 가산세를 받지 않도록 되도록 빨리 부가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