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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많은 운전자 분들께서 알아야 할 부분이 과속카메라 단속 규제입니다. 최근 들어 고속도로나 동네에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들이 생겨난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정식 카메라뿐 아니라 이동식 단속카메라 또한 늘고 있어서 과속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방식 이렇게 바뀝니다
과속 단속카메라에는 고정식, 이동식, 구간단속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신호등의 위쪽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위반과 과속 여부를 감지하고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만 속도를 늦추고 그 이후로는 빠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늦췄음에도 위반 범칙금이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단속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레이저형 단속카메라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1초에 400여 개에 달하는 레이저를 자동차에 발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 빛의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 왜 계속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측정 방법에 있습니다. 레이저식 속도 측정기의 경우 측정거리가 기존보다 더 긴 1200m나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짧은 거리 단속에 익숙했던 분들이 기존 보다 더 긴 레이저식 속도 측정기에 연이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레이저식 속도 측정기로 3개의 차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으며 갓길 무단 운행까지 단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과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20km 이하 | 3만원 | 3만원 |
40km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 7만원 + 벌점 15점 |
60km 이하 | 9만원 + 벌점 30점 | 10만원 + 벌점 30점 |
60km 초과 | 12만원 + 벌점 60점 | 13만원 + 벌점 60점 |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경우의 범칙금을 보게되면, 40km 이하로 초과되었을 때부터 과태료와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데 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뀌는 과속단속 시스템 때문에 최근 기존 운전 습관대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단속에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과속 단속 시스템을 미리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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