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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 OECD국가 중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혼을 하기는 쉽지만 이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여러 법적 문제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라고 합니다. 이혼을 막연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오는지 확실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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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처리해야 할 문제
1) 재산분할 청구권
법률상 부부는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부의 수익과 지출은 공통의 재산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열심히 수익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이를 공동 소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득과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 정확히 가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저축이나 예금을 예치했더라도 이 소유권은 부부 공동 소유라고 법은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은 재산 분할을 통하여 공정하게 나누게 됩니다. 이를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이혼하는 부부는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통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직업과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소득의 주체, 또는 집안일이나 간접적인 협력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따져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다만 코인, 주식이나 퇴직금과 같이 아직 재산이 형성 중인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시 채무의 분할
대한민국 법은 부부의 채무 또한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실질 재산과 더불어 이 채무 또한 함께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 채무 분할 비율은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면밀히 따져 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재산 분할 방식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빚 분담 여부와 빚 구조에 따른 방법을 정하여 나누게 됩니다. 예로 남편 재산이 1억 원, 아내가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부부의 재산 총액은 3억 원으로, 여기에 추가로 남편 명의의 빚이 1억, 아내 측은 5천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법은 이를 감안하여 부부 재산 총액 3억을 남편과 아내에게 각 2억과 1억씩를 분할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3) 채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현재 경기불황과 고금리로 인하여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혼사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보다 빚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10년 전 남편 A 씨가 B 씨의 후배와 수개월 동안 불륜 행각을 저질렀으며 이 때문에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아내 B 씨는 법원에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통하여 남편과 빚을 나누기 원한다고 제소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판례가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모두 합쳐도 빚이 더 많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으나 이 판례는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4) 양육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만일 아이가 있는 가정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이혼할 때 반드시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정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자료와 양육비인데,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이혼 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평균 양육비용을 산정하여 기준표를 만들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 기준표의 경우 어디까지나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참고자료일 뿐인데, 만일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경우라면 이 기준표는 참고로 하고 부부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분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이혼 시 양육비 자체가 강제성을 띄지 않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이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양육비를 낼 형편이 충분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양심 없는 비양육자들이 큰 문제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려놓는다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5년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신설되면서 양육자는 이런 기관을 통하여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이전보다는 수월해졌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자의 재산조사나 법률지원 등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문제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기관을 통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혼 가정의 아이
깨어진 가정의 아이는 당시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혼을 잘 마무리 지었다 하더라도 깨어진 가정의 아이라는 사실을 아이가 받아들이기까지 자녀가 느끼는 불안감과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한 부모들의 몫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탓을 하게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생각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를 자책함으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라우마는 아이의 일생에 걸쳐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 1회 정도는 아동심리 전문 상담가를 찾아 아이의 심리상태를 체크하고 심리치료를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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