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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밝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 올 해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정작 나에게는 얼마나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알 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단, 임금계산 방식도 상당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2023년 달라진 최저임금법

최저시급의 경우 나라에서 지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나라에서는 벌금과 징역형 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사업주에 의해 최저임금법을 통해 종전 임금 수준을 삭감시키는 경우라도 똑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을 받았는데 최저임금법 변경에 의해 최저임금으로 낮춰진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시행 최저임금 내용
✅ 시간급  9,620 원
✅ 일급  76,960 원
✅ 월환산급  2,210,580 원
✅ 최저임금 미포함 상여금 월 100,529 원 (월환산급 5%) 이내의 금액
✅ 최저임금 미포함 복리후생수당  월 20,106 원 (월환산급 1%) 이내의 금액

 

적용연도 시간급 일 환산액
(8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인상률 인상액
2023년 9,620원 76,960원 2,210,580원 5.1% 560원
2022년 9160원 69,760원 1,914,440원 1.5% 130원
2021년 8,720원 68,720원 1,822,480원 2.87% 240원
2020년 8,590원 66,800원 1,745,150원 10.9% 820원

 

최저임금 정의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범위

- 매 월 한 번 특정일에 지급하는 급여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범위

1)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와 고용주가 정한 시간)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주휴일 제외)

▶ 그 외 위 사항에 준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 중 시급 최저임금액 (2023년 : 9,620원)의 월 환산액 (월 2,010,580)의 (월100,529) 이내의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금이나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의해 지급되는 정근 수당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 포함 / 미포함 금액>

년도 최저임금 월환산액 적용비율 포함하지 않는 금액 비고
2021 8,720원 1,882,480원 15% 273,372원 월 273,37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2 9,160원 1,914,440원 10% 191,444원 월 191,44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3 9,620원 2,010,580원 5% 100,529원 월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 통화 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 (2023년 : 9620원)의 월 환산액 (월 2,010,580원)이 1% 월(20,106원)에 해당하는 임금

 

<최저임금 계산 시 복지후생수당 포함 / 미포함 금액>

년도 최저임금 월환산액 적용비율 포함하지 않는 금액 비고
2021 8,720원 1,882,480원 3% 54,674원 월 54,67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2 9,160원 1,914,440원 2% 38,289원 월 38,28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2023 9,620원 2,010,580원 1% 20,106원 월 20,106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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