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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도 고속도로 앞지르기를 하실 때 1차선을 이용하시나요? 앞으로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에는 과태료 8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모르고 주행했다간 앞으로 과태료는 물론 벌점 폭탄까지 덤으로 맞게 되니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신설
이제까지 앞지르기 방법은 1차선에 위치한 앞지르기 전용차선을 이용하고 나서 다시 원래의 주행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앞지르기 전용차선으로 이동 후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앞지르기 전용차선으로 달릴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는?
고속도로는 지정된 차로가 있어 가장 왼쪽 1차선의 경우 앞지르기가 가능한 추월차로이며, 가장 오른쪽은 대형, 화물차, 특수 저속차량이 다니는 4차로로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에는 바로 옆 2차로가 앞지르기 추월 차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정차로 주행을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신경 써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단속만 안걸리면 된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위반 차량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안 걸리니까 그렇게 운행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차량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도로 위 수많은 차량이 이제는 단속차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내용 꼭 숙지하시길 바라며 억울하게 단속되는 불상사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료로 벌점 없애는 방법
혹시라도 이런 바뀐 규정을 모르시고 억울하게 단속되신 분이 계신다면 미리미리 벌점 관리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법규에 의하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한 번만이라도 40점의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차 하는 날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제도를 이용한다면 벌점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킬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착한 마일리지는 최대 50점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위급하실 때 언제든지 이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면허정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꼭 신청해 두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신청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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