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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오류 반환

혹시 실수로 송금을 잘 못 보냈다가 반환받지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에 연락을 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즘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서 우리가 돈을 보내는 일이 한 결 수월해졌지만 그만큼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을 보냈을 때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모바일로 송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하는 업무 상 송금을 자주 보내시는 분이나 나이가 많아 인터넷 뱅킹이 익숙지 않은 분들의 경우 이렇게 송금을 잘 못 보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만일 실수로 거액을 송금한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A 씨가 B 씨에게 착오 송금으로 돈을 잘 못 보낸 경우, 은행에 연락하여 B 씨로 하여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경우 시일도 오래 걸리고 100%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129억 원의 착오송금이 있었는데 이 중 76%가 반환을 거절하여 미반환금액이 약 95억여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착오 송금액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정부에서는 예금 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착오 송금 시 예금 보험공사에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인데, 이 것이 올해 2023년부터 상한액이 최대 1천만 원이었던 것이 5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소개해드린 경우처럼 A 씨가 B 씨에게 착오송금으로 인한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요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경우 개인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대 개인이 되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착오 송금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착오송금을 신청한 사람이 1 6,759명에 달하였고 금액은 239억 원이 신청되어 이 중 약 60억 원이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5천만 원 이상이나 수취인이 불명확한 경우 반환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체하기 전 반드시 예금주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또한 음주 후에 송금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착오 송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좌번호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만 만일 소소한 금액이라도 착오 송금이 발생한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꼭 반환 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방법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및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간단하게 조회해 보시고 꼭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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