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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되는 제도 중에 건강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정부지원금 중에 하나인 건강지원금은 최대 144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건강지원금의 내용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금이란?
2023년 시행된 건강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를 통하여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취직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건강지원금 중에 하나인 안마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 대상에 선정이 되시면 1회당 4천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 1회씩, 10개월 간 2년 이상 전문교육을 받은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중 한 가지를 택1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신분증과 함께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에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건강지원금 서비스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을 받지 않는 일부지역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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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자격조건 |
✅ 만 60세 이상 ✅ 순환계, 근골격계, 신경계질환자 (노인성 질환)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
위 4가지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건강지원금 안마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 질병 분류코드를 통해 기재해 놓았으니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병분류코드 / 노인성 질환 | |
✅ G : 신경계통 ✅ M : 근골격계통 ✅ I : 순환계통 ✅ R81 : 당뇨 ✅ E10 ~ E15 : 당뇨병, 비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
만일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절염, 신경계통에 대해 병원진료를 통해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1인가구는 290만 9천 원, 2인가구 483만 8천 원, 3인가구 620만 8천 원, 4인가구 756만 1천 원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그에 준하는 예우에 관한 상이등급을 받으신 분, 지체 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사용횟수 : 월 4회 (주 1회)
✅서비스 기간 : 10개월간 총 40회 서비스 제공
✅ 회당 서비스 시간 : 1회당 1시간 이용
✅ 회당 비용 : 본인 부담금 4천 원 부담 (정부지원금 총 3만 6천 원)
즉 본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회당 4천 원만 부담하면 되며 정부지원금은 월 144,000원 x 40회 총 144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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