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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 홈페이지

우선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나 기타 수급품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 그 대상과 금액이 상향 확대되었다고 하니 아래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대상이 되시면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나 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2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36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현재 상기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서울기준으로 327,000원부터 621,000원까지 지원을 받게되며 4급지의 경우 163,000원에서 31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인 이상의 경우에는 6인의 임차급여와 같으며 8인 이상의 경우 10%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이외에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 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해당 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의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홈페이지

 

주거급여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최근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복지정책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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