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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찾아오는 부가세신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이 시기만 되면 조금이라도 부가세 절세를 위해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어떻게 하면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감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각 종류에 따라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계산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 해당 세액에 X 40% |
해당 세액에 X 20% | ||
과소 신고 | 해당 세액에 X 40% | |
해당 세액에 X 10% | ||
초과환급신고 | 해당 세액에 X 40% | |
해당 세액에 X 10% |
만일 의도적으로 제대로 된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액의 40%가 가산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아래사항을 부당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①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행위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기록의 파기
④ 재산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그 외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나 기타 행위 포함.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세액의 일부만을 납부하게 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되었어도 납부를 미룬 행위로 간주되며, 연체이자와 같은 가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계산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 세액 | 미날납부 (초과환급) 세액 X ( 2.5/10000 ) X 일수 |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란, 신고기간이 종료되었어도 국세청이 고지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실제 납부일로부터 일수별로 가산세가 발생
2022년 상반기 ( 1월 ~ 6월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22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서비스업종으로써 연간 매출액 8천만원에 미달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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