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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없애고, 실업급여의 본연의 기능인 재취업 촉진 기능회복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포스팅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뀌는 주요 내용

 

 

 

실업급여는 취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정말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위장면접과 고의적인 반복수급으로 실업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년부터는 신고포상금 금액을 기존 19.5억 원에서 23년에는 32.4억으로 크게 증액하기로 하였고,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고용센터에 1차와 4차 시기에 반드시 출석하여 교육이수를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주 2회 이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다르게 적용합니다. 

 

장기수급자도 변경됩니다. 실업인정일의 경우 4주에 두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실재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반드시 1회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8차부터는 1주에 1번씩은 무조건 재취업 활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은 4주에 1회만 받으면 되며, 자원봉사 등은 더 넓게 인정이 됩니다. 

달라지는 재취업 활동
🆗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 안됨 ✅ 직업심리검사 
✅ 고용센터장 지시에 의한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회수 제한없이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

또한 5차 실업인증부터는 구직활동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의한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셨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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