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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주거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매월 월세 3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 주택이 있는 경우 집수리비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중위소득 46%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47%로 확대되어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  326만 419만 512만 602만 690만
23년 207만 345만 443만 540만 633만 722만

지난달 2023년 기준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2년에는 512만 원이었으나 23년에는 5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의 월 소득이 512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금액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내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홈페이지

2023년 부모급여 지급한다 내년 2023년 부터 0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고물가로 인한 양육비 문제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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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3년 부터 이 중위소득이 46%에서 47%까지 확대됨에 따라 2022년 보다 23년에 약 14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중위소득 47% 이하이신 분들께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급여 별 선정기준 

만일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253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가구원수 별 급여 별 선정기준을 보시려면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홈페이지

22년 9월 대출 있으면 건보료 100만 원 할인 건강보험료 부담 많이 되시죠. 소득과 상관없이 매 달 나가는 건보료로 인하여 가계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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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금액

월세를 사시는 가구의 경우 기존 임대료를 최대금액으로 하고 실제 월세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예를들어 1 급지 서울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51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2 급지 경기/인천은 39만 원, 3 급지의 경우 31만 원 4 급지의 경우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이 아니며, 실제 지출하시는 월 임대료가 이보다 더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하시는 임대료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가구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록지 행정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접수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지원금 대상이 1% 인상인 47%로 인상됨에 따라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이트에 직접 가셔서 내가 혹시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정부 재난지원금 명절위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추석명절 까지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사항 총정리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석 전 41개의 민생 안정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명절위로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민생안정대책금이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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