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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주거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매월 월세 3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 주택이 있는 경우 집수리비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중위소득 46%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47%로 확대되어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 | 326만 | 419만 | 512만 | 602만 | 690만 |
23년 | 207만 | 345만 | 443만 | 540만 | 633만 | 722만 |
지난달 2023년 기준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2년에는 512만 원이었으나 23년에는 5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의 월 소득이 512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금액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내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2023년 부터 이 중위소득이 46%에서 47%까지 확대됨에 따라 2022년 보다 23년에 약 14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중위소득 47% 이하이신 분들께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급여 별 선정기준
만일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253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가구원수 별 급여 별 선정기준을 보시려면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
월세를 사시는 가구의 경우 기존 임대료를 최대금액으로 하고 실제 월세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예를들어 1 급지 서울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51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2 급지 경기/인천은 39만 원, 3 급지의 경우 31만 원 4 급지의 경우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이 아니며, 실제 지출하시는 월 임대료가 이보다 더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하시는 임대료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가구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등록지 행정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접수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지원금 대상이 1% 인상인 47%로 인상됨에 따라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이트에 직접 가셔서 내가 혹시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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