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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상향조정
혹시 아직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셨나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지금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신청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최대 300만원, 홑벌이 부부에게는 최대 250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3년부터는 지급액이 더 오른다고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 해까지는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10%가 오른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연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의 경우이며 현재의 총재산이 2억 미만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의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신청제외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하거나 근로장려금 일부만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50% 차감하여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 총급여액 변동 사유가 있어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 금액에서 가산세를 부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원래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지만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미처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려면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는 방법과, 홈텍스나 모바일앱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각 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제도 :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 ( 10% 감하여 지급 )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미 정기신청을 하셨다면 지급일이 확정되어 추석 전인 8월 26일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경우 10%를 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제도 또한 11월 30일이 마감이니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해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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