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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급한다

내년 2023년 부터 0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고물가로 인한 양육비 문제를 어느 정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부모급여 제도는 윤석렬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으로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이며, 시행시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 대상은 0~24개월 아기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만 1세 미만 아이에게는 2023년부터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 1세부터 2세 미만 아이에게는 내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차츰 인상될 예정입니다. 원래의 공약은 0세부터 12개월 아이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자를 늘이는 대신 첫 해 지급액을 줄이는 것으로 정책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부모급여는 한 가구 단위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이나 지급 방법은 추후 다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月 70만원 '부모급여' 도입…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月 70만원 '부모급여' 도입…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윤석열 정부 현금복지 정책 부모급여 올해 70만, 내년 100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급대상 확대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www.hankyung.com

 

 

2023년 부모급여

만 0세 ~ 만1세 :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 700,000 X 12 = 1년 8,400,000 원 )

만 1세 : 부모급여 월 30만원 지급

( 300,000 X 12 = 1년 3,600,000 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정부는 올 해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청소년부모 지원은 지원 당사자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청소년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며,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 자녀를 양육중인 가구

*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모가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7월부터)

 

✅ 시범사업기간

* 2022년 7월 12월 까지

 

✅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해당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 ( 1644 - 6621, 내선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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