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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연말마다 슬슬 생각나는 것이 있죠? 제2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꽤 많은 환급금액을 타기도 합니다. 특히나 고유가 고금리 시대를 지나는 지금, 이 연말정산을 통해 의미 있는 환급금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연봉이나 소비 패턴과도 연관이 있지만 매년 100만 원 이상 환급받는 직장인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타는 것일까요? 오늘 포스팅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100만 원 이상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 년 50만 원 미만으로 환급받는 분이시라면 이 포스팅대로 꼭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 당장 준비할 부분은?
올 7월 뉴스를 보면 2023년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올해 115만 5000원에서 최대 148만 5000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노하우 중 하나는 소득의 얼마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후에 소개해 드리는 방법은 당장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에 도움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율표 / 근로소득세율 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하지만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 과세율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각 구간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비를 통한 소득공제로는 실제 발생하는 세금을 드라마틱하게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일부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자기 합리를 통해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연말정산 핵심은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의미는 다 아시듯,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무차별적인 소비보다는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만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보험료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 공제율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직장인의 경우 위와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 대상지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 20% |
직장인이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비
✅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 받지 않음)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1)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 학생 1명당 3백만원 한도 2)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액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사업과 관련 없이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올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당장 준비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계좌 항목입니다. 위 항목 중에서 보험이나 월세 의료비 등의 항목은 우리가 이미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물론 기부를 하게 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역시나 세액공제를 받자고 일부로 기부를 하는 것도 가계에 큰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위해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 개인형IRP 계좌에 입금만 해 두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연금과 개인형 IRP 계좌는 투자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장 마냥 입금만 해두시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를 합산하게 되면 연간 최대 700만 원 까지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한 금액의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일 여윳돈 700만 원을 모두 연금계좌에 납입하셨다면 소득에 따라 92만 4천 원이나 115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개인형 IRP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 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복잡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약간의 시간만 투자를 하신다면 100여 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는 매년 말일까지 마감이 되니 그 전에만 신청하신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크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16시까지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미리 입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만드는 법
연금저축계좌는 쉽고 편하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연금저축계좌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많은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어떤 증권사든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동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기준은 우선 ETF 투자 거래비용이 적은가? 신규계좌 개설 시 이벤트 혜택이 좋은가? 연금 수령하면서 계속 투자가 가능한가? 등입니다.
<<증권사 별 비용 및 수수료>>
증권사 | 총비용 | 거래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비고 |
삼성증권 | 0.0042% | 0.0000% | 0.0042% | 신규/기존고객 무관 |
모바일나무(NH증권) | 0.0149% | 0.0100% | 0.0049% | |
미래에셋증권 | 0.0176% | 0.0140% | 0.0036% | |
한국투자증권 | 0.0189% | 0.0147% | 0.0042% | |
키움증권 | 0.0202% | 0.0150% | 0.0052% | |
신한금융투자 | 0.1939% | 0.1897% | 0.0042% |
※ 증권사를 클릭하시면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수치는 각 사 마케팅 프로모션에 의해 상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선택을 위해 위 표의 거래수수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가장 낮은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증권이 가장 거래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해당 증권사 이벤트 등을 참조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방법은 매우 쉽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올 해가 가기 전에 꼭 가입해 두시고 금액을 거치해 두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꼭 100만원 가까운 연말정산 환급액을 수령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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