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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작년 부동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동산 허위 과장 매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부분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허위매물로 고객을 속여 유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집을 알아보는데도 너무 시간이 들고 힘이 든데 허위매물 딜러로 인해 집을 구하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매물을 표시하고 광고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거래예정금액표기 부동산 업자에 따라 가격을 자율적으로 표기함
예) 전세 2억 ~ 2억5천
거래 예정금액 표기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
예) 전세 2억
주차 가능 표기 주차불가 또는 주차가능으로만 표기 총 가능한 주자대수 또는 세대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기재하도록 개정
관리비 고정비와 사용양에 따른 관리비를 애매하게 표기  고정비와 관리비를 따로 표기하도록 개정
입주가능일 날짜 협의로 표기가 가능했음 실제로 입주 가능한 세부 날짜를
기재하도록 개정
층 수 저층, 중층, 꼭대기층 등 표기가 가능했음 총 몇 층에 몇 층까지 세부적으로 표기
하도록 개정 예) 3층/5층

이 외에도 소재지, 면적,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방향, 방은 몇 개인지, 욕실은 몇 개인지 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매물 등으로 고객을 기망했을 경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이제는 안 통한다

법령 개정으로 이제는 부동산 허위매물 중개인의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변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른 매물을 보여주려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꼼수, 이제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과장 광고도 이제는 불법입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부동산법 개정 후에는 모든 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것을 지키지 않고 허위나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해당 중개 업자는 과태료 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부동산 허위 매물 과장 광고를 보았다면?

만일 인터넷에서 이런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보았다면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특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 계도기간은 이미 끝마쳤으며 이제는 부동산 허위매물 중개업자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일 부동산 허위매물 중개업자들을 발견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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