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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2023년 1월 30일부터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학교나 학원을 포함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제가 아닌 권고로 전환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도 별도로 안내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내 마스크가 완전히 자율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사항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의무 장소는?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용 의무 장소 | 착용 자율 장소 | 설명 |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 ⭕ | 지하철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은 착용 의무는 없으나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
지하철, 기차, 버스 안 | ⭕ |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버스 | ⭕ | 전세버스, 통근버스 등 통학목적 버스 차량에서는 마스크 착용 유지 | |
쇼핑몰 | ⭕ | 쇼핑몰 자체는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로 유지 | |
쇼핑몰 안 병원 | ⭕ | ||
직장 | ⭕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하여 가능 |
|
카페, 식당 | ⭕ |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버스나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해야 합니다. 학교와 대형마트, 쇼핑몰, 헬스장 등의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어 벗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이 외에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의무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대중교통수단에 탑승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입니다. 하지만 승하차장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환기가 안 되는 밀집 공간이거나 다수가 밀집해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합니다. 권고 사항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언제 완전 자율화가 될까?
현재 2023년 2월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16862명, 사망자는 3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는 경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일단 해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예외의 장소가 있고 코로나가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위해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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