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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우코스입니다^^ 

저희 아내와 아들이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여름철이면 항상 수박껍데기가 집에 쌓이는데요, 저희 가족 뿐 아니라 다른집들도 여름철에 많이 먹는 수박. 하지만 이런 수박껍데기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일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수박껍질은 동물들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수박껍질을 일반쓰레기로 버려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다며 조심하라는 글이었습니다.  최근에 구청공무원들이 가정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배출규정 위반을 단속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합니다. 

일반쓰레기 배출요령
-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 내 집앞,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에 배출
- 대형폐기물 (가구류 등)은 해당 대행업체에 신고 배출
- 깨진유리, 화분, 집수리 잔재 등은 해당 대행업체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
- 재활용품은 재활용망이나 투명봉투에 담에 배출 
(재활용망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수령)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 종량제봉투 미사용 : 100,000원

- 배출요일 (시간) 위반 : 100,000원
- 재활용품 혼합배출 : 100,000원
- 음식물 혼합배출 : 100,000원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원
- 불법소각 행위 : 500,000원

적발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안되는 것들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적발시기와 장소, 시간등을 지키지 않으면  위 표처럼 각 사항별로 벌금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배출 관련 법률규정은 헤깔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이유

고춧가루나 양파, 양파껍질 등 매운향이 강한 음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물들의 소화능력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춧가루와 같은 자극적인 것이 들어간 쓰레기는 씻어서 물기를 뺀다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매운 양념이 많은 경우에는 물로 씻어서 버리던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다소 헤깔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준 또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간단히 분류하자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에 따라 음식물이냐 일반이냐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 외 분류 기준

 

사과나 감 등 껍질이 부드러운 음식물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코코넛이나 파인애플등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음식물의 경우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예외도 있는데 바나나껍질과 같은 음식물은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기준이 있지만 이 모든것들을 배출자가 직접 숙지하고 버려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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