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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경영위기지원금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에 피해를 입으신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서울지역]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공고문

▶ 신청절차 안내 동영상

 

1. 지원요건 ( 1~3까지 조건 모두 충족 할 것 )

❶ 정부 1차 방역지원금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 매출감소율이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 감소 ) 지원금 수령자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업체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1차 방역지원금

19년 이나 20년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 12월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 신청일 : 21년 12월 이 후 일것 )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 (227개) 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 ( 신청일 : 21년 8월 이후 일것 )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 (112개) 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 ( 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으로 수령하신 경우와 미수령인 경우 지원요건이 아닙니다.

 

< 정부 지원금 지급제외 >

❶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 ❷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 ❸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2. 신청기간 

2022년 5월 20일 (금) 09:00 ~ 7월 15일 (금) 18:00

3. 지원금액

각 사업체당 100만원 지급 예정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됨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필요

 

4.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아래 링크를 통하여 대상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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