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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금리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전셋집이나 주택매매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잔금을 치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인감 증명서 체크는 필수

흔히 인감의 경우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감 증명서 상에 있는 인감의 모양과 실제 인감도장의 모양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인감증명서를 들고 도장집에서 똑같은 것으로 파야 합니다. 잔금 치를 때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통장 등 관련 서류 따로 보관

이사 당일 모든 짐을 이삿짐센터에서 서류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차나 가방에 넣어두시면 필요할 때 즉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해당서류를 따로 파일철에 묶어서 따로 보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정말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방법을 확인

잔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만, 현금이나 수표 지급, 또는 계좌이체로 잔금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매도, 매수인, 부동산과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만일 수표로 받았을 경우 입금을 당일 지급 못하거나 이삿짐센터나 부동산에 현금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시에 한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의 금액이 한도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다. 꼭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잔금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꼭 평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등기를 분실했을 경우

이 부분도 사실 매우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등기 소유자가 직접 법무사에게 확인 서면을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할 경우 법무사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니 미리미리 서류는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씩 정리하자면

1. 인감도장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2. 이사에 필요한 중요서류 하나의 파일철에 정리해둘 것

3. 잔금 지급방법을 사전에 협의할 것 ( 평일 계좌이체를 추천 )

4. 거액이 오고 가는 만큼 은행계좌이체 한도는 사전에 꼭 확인할 것

 

위와 같은 부분은 매우 사소한 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하나 정도는 이삿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이사를 못 가거나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꼭 꼼꼼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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