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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거라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윤 대통령 공약으로 기초연금이 올 해부터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될 거라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인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으셨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제로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거라고 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지만 의외로 이런 경우 기초연금 수령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경우
1️⃣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현금으로 드리는 복지혜택입니다. 나이가 되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셨다면 바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2️⃣ 소득과 재산이 초과되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각종 연금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자동차 소유주의 경우
고급자동차 소유 의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 이륜차를 의미합니다. 이런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셨을 경우 가액이 100%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4️⃣ 직역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녀와 같이 안 살아도,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는 기초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의 경우 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기초연금 대상자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해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 시가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되어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 0.78%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오니 해당 내용 참조하셔서 신청하신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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