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혹시 지난 5월에 신청 못하셨나요? 올해 2022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도 9월 1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게다가 지급액까지 상향되어 지급한다고 하니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미리미리 신청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신청대상과 방법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 바로가기

 

2023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홈페이지

2023년 부모급여 지급한다 내년 2023년 부터 0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고물가로 인한 양육비 문제를 어느

paukos.com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수 단위로 대상이 세분화 되는데요,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의 경우 지급 대상이라고 하며 여기에 총자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아래의 상세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지급 260만원 지급 300만원 지급

 

신청제외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시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일부의 금액만 지급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거나 2억 미만인 경우 50%의 근로장려금을 삭감하여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 총급여액 변동사유가 있어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 금액에서 가산세를 부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지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도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과, 홈텍스나 모바일앱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 : 당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추석 전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제도 : 11월 30일까지

 

✅ 2022년 상반기분 : 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신청하셔서 90% 대출 탕감 받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분들이 대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paukos.com

 

국민연금 지원금 54만원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지원금 54만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

매월 떼어가는 4대보험 부담되시죠? 정부는 22년부터 국민연금을 월 4만 5천 원씩 총 54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국민연금을 1년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와 어

paukos.com

 

 

이미 정기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지급일이 확정되어 8월 26일 이미 지급되었으며 기한 후 신청을 하신다면 10%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는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기한 후 신처제도는 11월 30일에 마감이라고 하니 잊어버리시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직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의뢰로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취합한 후 자격요건이 선정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 대표 1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