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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비해 부양의무자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보통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의료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좀 더 까다로워진 의료급여 상황, 오늘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를 안 보는 경우와 부양의무자를 보는 경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의료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를 안보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1️⃣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3️⃣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잘 살아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의료급여를 받고 싶은데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부모님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는 아예 검토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최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 만성질환자가 있다면 부양의무 기준을 면제하는 식으로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첫 번째, 부모나 자녀, 자녀 배우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만을 확인하며, 두 번째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손자 손녀의 소득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의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22800 만 원 13600 만 원 10150 만 원

주거용 재산이나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상관없이 재산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재산이 없다고 산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의료급여의 수급 과정은 다른 급여들과 다르게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으며 추가로 13.4만 가구를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이 종합계획 수립의 해이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의료급여도 다른 급여들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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