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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분들이 대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90%까지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인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신청방법과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얼마까지 대출을 탕감시켜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우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대출이 있으신 분이나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에 한 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10월 중으로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렛폼을 통하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경영상 부실이 발생한 차주
이러한 분들은 거래 은행을 통하여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를 통하여 부채의 약 60~80%까지 탕감해줄 예정입니다. (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대환 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만일 30일 이상 연체가 있으신 차주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금리를 낮춰주거나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려줍니다.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 부동산 매매, 임대업자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은 제외
새출발기금 신청
✅ 프리랜서 및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로서의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제도의 취지는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폐업하신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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